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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7 2017고합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농업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피해자 소유 일반 벼 보관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전 남 보성군 E 소재 피해자 소유 저장 창고에 보관 중인 일반 벼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도정업자 F에게 27,169kg 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28,527,450원을 농협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9.까지 총 4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쌀 1,455,710kg( 판매금액 합계 1,530,413,320원) 을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2015년 산 벼 사고 피해 내역, 입금처리 내역 등, 이체 거래 내역서, 계량 증명서, 각 별책 관련자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농업 협동조합의 일반 벼를 보관,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보관하던 일반 벼를 여러 도정업자에게 판매하여 횡령한 사건이다.

약 1년 동안 1,455,710kg 을 횡령하였고 피고인이 판매대금으로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취득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수취할 타인 명의 계좌를 미리 확보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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