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성시 F에 있는 지역 농협인 G 농업 협동조합의 경제 사업부 상무로서 양곡의 수매, 보관, 판매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경제 사업부 직원으로서 양곡 보관관리와 양곡 매입 ㆍ 매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G 농협이 조합원들 로부터 벼를 수매하여 건조과정을 거칠 때 표준 건조 수율 (15%) 을 초과하는 수치로 벼가 건조되는 경우, 벼 수매 시점에 표준 건조 수율을 기준으로 자동 입력되는 장부상의 재고 수량을 초과하여 실제로는 더 많은 재고 수량이 생기게 되는 점을 기화로, 부하 직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위 초과 수량, 이른바 ‘ 잉 여곡’ 을 마음대로 타에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접대비와 유흥비 외상 변제 등에 임의로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곡을 G 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6. 경 G 농협에서 피고인 B에게 ‘ 농협의 주거래 상대인 H의 업주 I에게 아무런 증빙 자료 없이 잉여 곡 일부를 출고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B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전액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의자 A의 지시에 따라 잉여 곡 일부를 I에게 반출하여 그 대금 1,670,000원을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농협 소유의 벼 4 톤, 약 5,440,0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금융투자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