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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28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2. 2. 피해자 D 농업 협동조합에 입사한 후 1999년부터 2016. 6. 2. 퇴직 시까지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D 농협 도정공장에서 원료 곡( 벼) 수 매 및 관리, 제품( 쌀) 관리 및 수송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쌀 임의 처분 피고인은 D 농협 도정공장에서 근무하며 도정된 쌀을 관리 및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2. 8. 23. 경 위 도정공장 내에서 F에게 피해자 소유의 도정된 쌀을 임의로 처분한 후 F로부터 7,78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07.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39,944,000원 상당의 쌀을 F에게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7. 5. 12. 경부터 2012. 1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총 211,510,000원 상당의 쌀을 G에게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벼 임의 처분 피해자 D 농협에서는 수매한 벼를 청 주시 상당구 H 소재 I, 청주시 청원구 J 소재 K, 청주시 청원구 L 소재 M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다.

피고 인은 수매한 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3. 11. 경 I에서 피해자가 40kg 당 47,300원에 매수하여 보관 중이 던 벼 12 톤을 임의로 반출하여 충북 음성군 N 소재 ‘O’ 의 P에게 40kg 당 4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42,570,000원 상당의 벼 36 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1. 경 청주시 청원구 L 소재 D 농협 M에서 사실은 Q으로부터 6,378,450원 상당의 벼를 수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수매하여 저장 창고에 보관 중인 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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