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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5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20.경부터 2013. 11.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서 배우자인 E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정부 지원 자금으로 관내 단위 농협으로 하여금 선도금을 지급하면서 관내 일반 농가로부터 수확한 벼를 일괄 수매하게 한 다음 이를 곡물저장시설(일명 사이로)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일명 RPC) 사업자에게 보관 및 판매를 위탁하고, 보관 및 판매를 위탁받은 RPC 사업자는 위 벼를 가공하여 재판매한 다음 위탁자인 단위 농협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 판매대금을 송금하는 내용의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12. 27.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농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농협의 조합장 I와 ‘일반 벼 보관 및 인수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2012. 1. 10.부터 2012. 3. 30.까지 총 5차례에 걸쳐 H농협에서 관내 일반 농가로부터 수매한 일반 벼 1,067,148kg(40kg 1포대당 57,000원 기준 합계 15억 2,068만 5,900원 상당)을 전남 영광군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영광 사업장 및 영광군 J 소재 반안 사업장으로 인수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 벼를 피해자 H농협으로부터 위탁받아 인수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5. 중순경 위 사업장에서 일반 벼 1,600포대 64,000kg 상당을 미곡으로 가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미곡업자에게 판매한 대금 80,000,000원을 피해자 H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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