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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3828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1. 2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토지 매도 및 매수 시도 1) C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소속 과장 D을 통해 2013년 초경 자신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E 대 2,776㎡, F 대 861.6㎡, G 대 210.2㎡(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제3자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H 대 509.3㎡, I 대 173.9㎡(통틀어 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까지 동시에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바람에 매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에 C는 2013. 3.경 일단 이 사건 토지를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또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소속 상무 L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인접토지의 매수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인접토지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 1) 피고는 2013. 5.경 D을 통해 C가 이 사건 토지를 465억원 정도에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에게 알려주었다. 2) N는 이 사건 토지에서 비즈니스호텔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피고를 통해 D과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조건 등을 조율한 후 잠정적으로 2013. 6. 26.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총 465억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알리면서 J와의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도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 피고와 N는 2013. 7.경 D을 통해 C가 K과의 인접토지 용역계약을 통해 인접토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N는 향후 인접토지를 매수할 경우 K을 통해 매수업무를 진행하기로 C와 약속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3. 7. 29. 우리은행에 K과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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