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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1 2016나1069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0. 모 E로부터 전북 완주군 D 대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2.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69. 3. 1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라북도 완주군 C 대 230㎡(원래 그 면적이 301㎡였으나 1999. 12. 22. F 대 71㎡가 분할되어 면적이 축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0.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주위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3㎡(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하여 통행할 수밖에 없는 토지인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초가집을 지어 거주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인근 주민을 통해 농작물을 심어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 ㉢, ㉣ 부분에 벽돌조 담벽을 설치하고 아울러 위 도면 ㉠, ㉤ 부분에는 철제대문까지 설치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그 통행에 방해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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