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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6노4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횡령) 의 점] 가)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Q( 이하 ‘Q’ 라 한다) 이하 상호에서 ‘ 주식회사 ’를 생략한다.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Q가 대( 對) 관 청 인허가업무( 이하 ‘ 대관업무’ 라 한다 )를 전담하기 위해 피해자 N 지구지역주택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과 정당한 설계 용역계약( 이하 ‘2 차 설계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주는 소개비 또는 사례비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 나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의 점] 가) 구미 N 지구지역주택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아, 당초 설계 용역계약( 이하 ‘1 차 설계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업체인 T( 이하 ‘T’ 이라 한다) 와 함께 Q에게 대관업무를 담당 도록 한 것이고, Q는 성실히 대관업무를 수행하여 피해자 조합이 신속하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 용역 비도 과다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Q로부터 받은 돈도 횡령 금이 아니라 정당한 계약에 대한 소개비 또는 리베이트에 불과 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2차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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