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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317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동구 D 대 926㎡는 당초 E의 소유였는데, 1977. 11. 11. ① 서울 강동구 D 대 211㎡, ② F 대 192㎡, ③ G 대 168㎡, ④ H 대 168㎡, ⑤ I 대 186㎡로 각각 분할되었다.

나. 위 ② 서울 강동구 F 대 19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J의 소유가 되었다.

J은 1978. 10.경 강남구청에 ‘분할 전 토지를 ① 서울 강동구 F 대 18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② C 대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는 내용’의 토지분할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분할이 완료되었는데, 토지분할신청서 중 처리과 협조란에 ‘건축선 지정분으로(C) 분할 후 도로로 지목변경하는 조건으로 동의 회신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J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목변경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토지대장상 지목변경이 기재되었다.

J은 1978. 11.경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1979. 10.경 J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인접건물,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매매예약을 하였는데,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각각 1979. 10. 2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1989.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인접건물에 대하여는 1991. 7.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인접건물에서 인근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소화전 등의 맨홀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 8, 15, 16, 20,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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