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9,751,921원, 원고 B에게 68,465,1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같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11. 3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3. 3. 10. 이를 D에게 매도하여 2003. 4. 3.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이 2005. 4. 14. 이를 다시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2005. 5. 2. 원고들 공동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A 7/10 지분, 원고 B 3/10 지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인 2013년경 인접토지(안성시 E 답 80평, F 대 433㎡, G 대 2,000㎡)의 소유자인 H, I, J(이하 ‘인접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이 인접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0, 21, 22, 23, 24, 25, 26, 6, 5, 4, 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라’, ‘바’ 부분 합계 116㎡(이하 ‘타인권리 토지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위 타인권리 토지 부분에 건축된 부분을 ‘타인권리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타인권리 건물 부분의 철거 및 타인권리 토지 부분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측량감정을 거쳐 2014. 12. 16. ‘원고들은 인접토지 소유자들에게 그 동안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로도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권리 토지 부분을 인접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며, 만약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 및 차임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타인권리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타인권리 토지 부분을 인접토지 소유자들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