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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6.03 2019가단142
건물등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은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4 지분에 관하여 안동시 E 대 126㎡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 29. 안동시 E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는 1960. 9. 16.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안동시 G 대 28평(1990. 3. 31. H 대 50㎡, I 대 17㎡를 합병하여 G 대 160㎡가 되었다. 이하 위 G 대 160㎡를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가 사망하자 피고 B, 피고 C 및 J, K이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인접건물에 관하여 1998. 10.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8. 12. 23. 각 1/4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J가 2006. 12. 13. K의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 C가 2010. 6. 11. J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인접건물은 피고 B, D이 각 1/4 지분, 피고 C가 2/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인접건물의 일부인 판넬외벽 및 벽돌건물 7㎡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7㎡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들은 같은 감정도 표시 1, 2, 7, 13,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 토지(이하 ‘이 사건 ㄴ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인접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근거] 갑 1 내지 12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동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B, D은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4 지분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ㄷ)부분 판넬외벽 및 벽돌건물 7㎡를 철거하고, 이 사건 ㄴ부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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