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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418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1,836,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7. 5.경부터 2019. 1.경까지 육류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 C은 2018. 1.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이하 '2018. 1. 30.자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월 1일 미수 18,000만 원인데 3개월 간 순차적으로 미수금을 줄이겠습니다. 중간중간 목돈을 수금하여 A에게 쌓인 미수금을 줄이겠습니다. 5월 1일까지 미수금을 줄이지 못할 시 A(원고)에서 원하는 서류 작성을 하겠습니다. 3월 3,000만 원 입금 시 미수금 차감 5월 경 집 매매 시 6,000만 원 입금하겠습니다. 집 매매대금 3월 3,000(약속을 어길 시 나 C이 책임진다

다. 피고 C은 2019. 3.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수금 상환각서 이하 ‘2019. 3. 1.자 각서’라 하고, 2018. 1. 30.자 및 2019. 3. 1.자 각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2019년 3월 1일부터 C, D은 B(피고 회사) 2019년 8월까지 이행불이행 시 주식회사 A(원고)에 물품대금을 월 400~500만 원씩 줄여나가겠습니다. 약속을 어길 시 D, C 책임을 지겠습니다. A(원고)에서 물량을 8톤에서 10톤 정도 받을 시 9월에 미수금을 더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이행각서를 다시 쓰겠습니다. 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61,836,7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1,836,7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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