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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2 2020고단4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호텔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5. 31.까지 프론트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1월 임금 잔액 215,480원, 2019년 2월 임금 1,648,030원, 2019년 3월 임금 1,678,090원, 2019년 4월 임금 1,678,090원, 2019년 5월 임금 1,679,670원, 2019년 6월 임금 1,651,270원 등 임금 합계 8,550,630원 및 퇴직금 3,337,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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