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2019. 2.경부터 2019. 8.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대장으로 근무하면서 ㈜B에서 보낸 위 아파트 경비 용역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9년 3월 범행 피고인은 2019. 3. 9.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용역 직원 E가 연차를 실시하였음에도 근무정원 49명이 전원 근무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경비감독일지를 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2019년 3월 1달간 용역 직원 E, F이 총 4회 연차 실시했음에도 결근한 직원들이 없는 것처럼 작성된 경비감독일지를 결재하고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8.경 위 연차 실시분에 해당하는 월급 합계 608,000원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과다 지급하게 하였다.

2. 2019년 4월 범행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용역 직원 G이 연차를 실시하였음에도 근무정원 49명이 전원 근무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경비감독일지를 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2019년 4월 1달간 용역 직원 G, H, I, J, K, L, M, N, O, P, Q, R가 총 12회 연차 실시했음에도 결근한 직원들이 없는 것처럼 작성된 경비감독일지를 결재하고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8.경 위 연차 실시분에 해당하는 월급 합계 1,824,000원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과다 지급하게 하였다.

3. 2019년 5월 범행 피고인은 2019. 5. 5.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용역 직원 S이 연차를 실시하였음에도 근무정원 49명이 전원 근무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경비감독일지를 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2019년 5월 1달간 용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