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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1522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8.자 2014차3620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 2013. 1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위 확인서 하단에 따로 기재된 “국민 F G”은 원고가 확인서 기재 인수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좌이다)하여 교부하고, 확 인 서 “본인 B은 서초구 C에 있는 E 업소를 지분자(50%) A에게 6250만원(62,500,000)에 인수함에 있어서 확인합니다. * 인수조건 계약금 지급날 2013. 12. 10. 천만원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날 2014. 1. 30. 삼천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2014년 3월 1일까지 이천이백오십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지급기한을 어길 시 지급한 금액을 포기하고 A에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할 것을 약속합니다. 경기도 구리시 H B 국민 F G”” (2) 같은 날 위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동업계약서 “가계주소 : 서초구 C 지하1층 가계상호 : E(1종) * 참고사항: 영업허가자 D와 본인 B는 2013년 12월 10일 본 동업 계약서를 50%씩 인정하고 사업허가자 D는 허가 취소 및 보든 제반 사항을 동업자 간에 합의하에 이행하기로 한다.

* 영업허가자 D는 지금까지 밀린 가계세 및 부체를 D 본인이 책임지고 2013년 12월 10일부터는 D와 본인 B와 새롭게 계약한다.

* 서로 합의함에 있어 가계 제반 및 영업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 이에 동업계약서를 합의하에 작성합니다.

” (3) D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각서를 수령하였다. 각 서 “본인 D는 12월 17일 20,000,000원을, 1월 17일 100만원 2월 17일, 3월 17일 4월 17일 이자 100만원을 주고 5월 17일날 원금 20,000,000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21,000,000)을 상환합니다.

위 약속을 어길 시 가게 지분에 대한 50%를 포기합니다.

"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입금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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