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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0나777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유사투자 자문 업, 증권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9. 3. 28. 원고와 기업 인수목적회사 (SPAC )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체결 하였 제 1조[ 계약 내용]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원금보장 반을 제 2조 체결 계약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제 2조[ 계약기간] 피고는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기본기간: 2019년 3월 28일부터 2020년 3월 28일까지 추가기간: 2020년 3월 29일부터 2020년 9월 28일까지 추가기간은 기본기간 내 상장 실패 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기간입니다.

제 3조[ 계약금액] 피고는 제 2조 계약기간 동안의 이용 권리를 얻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일금 칠백만 원 정( 영수 금 이백 오십만 원 / 미수금 사백오십만 원, ~4 /30까지 납부) 제 5조[ 해지 및 환불] 본 상품은 원금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으로써 해지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원고가 약속한 원금보장과 이자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등록비에 대하여 전액 보상합니다.

제 6조[ 원금보장 범위] 원금보장상품 (SPAC) 을 제외한 매집 주, 스윙, 단타의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액 700만 원 중 선수금 2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2019. 4. 30.까지 미수금 45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선수금 250만 원 중 50만 원은 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를 통하여 결제되었고, 200만 원은 결제서비스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을 통하여 결제되었다.

피고는 2019. 4. 3. 경 C에게 ‘ 손실 발생’ 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선수금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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