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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나1381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라는 상호로 빵과 과자 등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원고와 공동 사업자인 선정자 B(이하 원고와 선정자 B를 통틀어 ‘원고 측’이라 한다)는 2015. 8. 14.부터 2016. 2. 20.까지 중간 유통업자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빵과 과자 등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 측은 위 납품과 관련하여 2015. 9. 8.부터 2016. 2. 20.까지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각 거래명세표 우측 하단에는 각 일자별 누적 미수금을 기재하였다.

다. 한편 2015. 9. 25.자 거래명세표부터 2015. 10. 31.자 거래명세표까지는 기존의 미수금과 별도로 좌측 하단에 ‘전 미수금 7,100,000원’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기재되었으며, 2015. 11. 3.자 거래명세표부터는 위 ‘전 미수금 7,100,000원’과 그동안 발생한 미수금을 합한 총 금액만이 거래명세표 우측 하단에 기재되었다. 라.

2016. 2. 20.자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총 거래 미수금은 8,285,100원(이하 ‘이 사건 전체 미수금’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측의 주장 원고 측은 2015. 8. 14.부터 2016. 2. 11.까지 피고에게 빵과 과자 등을 납품하였는바, 현재 위 납품 관련 거래대금 중 미수금이 8,035,800원 원고 측은 이 사건 소장에서 2016. 2. 11.까지 발생한 미수금 8,035,8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스스로 2016. 2. 20. 발생한 미수금을 합하여 이 사건 전체 미수금이 8,285,10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하 원고 측이 지급을 구하는 전체 미수금을 8,285,100원으로 본다. 이므로 피고는 위 미수금을 각 1/2씩 분할하여 원고와 선정자 B에게 각 4,017,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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