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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7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구 대부업법’‘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08. 1. 29. 제주시 연동에 있는 농협 신제주지점에서 채무자 C에게 월 5%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80,000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29회에 걸쳐 합계 76,343,000원, 채무자 D에게 30,000,000원, 합계 106,343,000원을 대여함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1. 5. 25.경 제주시 E에 있는 ‘F’ 공증사무실에서, 600일간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일 100,000원씩을 일수 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채무자 D에게 30,000,000원(선이자 900,000원 공제)을 대여한 후 2011. 5. 26. 원리금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30. 200,000원, 2011. 6. 2. 200,000원, 2011. 6. 6. 200,000원, 2011. 6. 7. 200,000원, 2011. 6. 10. 200,000원, 2011. 6. 13. 200,000원, 2011. 6. 14. 200,000원, 2011. 6. 18. 200,000원, 2011. 6. 20. 200,000원, 2011. 6. 22. 200,000원, 2011. 6. 24. 200,000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12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 대부업법 제8조에 따라 선이자를 공제한 원본 29,100,000원 및 각 일수금 지급으로 줄어드는 원금에 대해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면 최대 23,917원(= 29,100,000원×30%×1/365. 원 미만 버림)을 넘지 않는다.

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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