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17.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식당가에서 채무자 C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60,000을 65일간 지급 받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60,000원을 공제하고 2,64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6.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1. 5. 18.부터 2012. 3. 20.까지 총 147회에 걸쳐 총 13,685,000원의 원리금을 지급 받아 연 465.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5쪽)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