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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3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에 따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채무자 B에게 매일 8만 원씩 90일 동안 총 72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44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에 따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채무자 B에게 매일 8만 원씩 90일간 총 720만 원을 상환(이자율 연 100분의 151.1)하는 조건으로 544만 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11회에 걸쳐 61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및 채무자 B에게 대부한 현황)

1. 채무자 B이 사용하는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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