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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5 2014고합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가. 2014.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22:00경 서산시 D아파트 107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큰딸 E의 방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 피고인의 둘째딸인 피해자 F(여, 1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F가 입고 있는 내복 하의 위로 음부를 손가락으로 2회 누르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의 셋째딸인 피해자 G(여, 6세)가 입고 있는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고인의 둘째딸인 피해자 F(여, 10세)가 머리를 감은 뒤 젖은 머리를 빗으면서 말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위로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회 누르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4.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셋째딸 피해자 G(여, 6세)이 앉은 채로 반바지를 입으려 하자 그 반바지를 올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 애정표현으로서 피해자들을 안아주거나 다리 위에 앉혀서 들어올리는 식의 운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음부에 손이 닿았던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범의로 만진 것이 아니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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