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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7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설업체인 C(주)의 총괄이사, 피해자 D(여, 38세)은 C(주)의 자회사로 분양업체인 E(주)의 과장, F(여, 52세)은 E(주)의 분양팀 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 18:00경 C(주) 사무실 4층에서, 피해자 D에게 착공서류를 복사, 스캔을 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라는 지시를 한 후 서서 일하는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자 피고인은 더 세게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초순 17:00경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서서 대화를 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며 “몸매가 장난이 아닙니다. 각선미가 좋으세요”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중순 11:00경 G건물 I호 모델하우스에서, 회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와 함께 건물에 빗물이 새는지 확인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가슴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J,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서구 G건물 분양 일자)

1.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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