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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0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3002 피고인은 2016. 6. 1. 00:05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앞길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3385

가. 2016. 6. 1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3. 22:36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응암방향 3-2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아래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7. 1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1. 23:40경 서울 은평구 H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I(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을 스치듯이 지나치며 왼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6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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