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F, G은 위 교회를 다니던 학생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5.경 위 D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0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I 실내수영장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1세) 등 위 D교회 학생 7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그곳 유아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 기재 일시경 위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마치고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D교회 학생들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잠든 사이 위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당시 11세)의 팬티 속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위 D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G(여, 당시 6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준 후, 피해자를 안고 위 예배당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위 D교회의 예배당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2세)이 예배당 좌측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