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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6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내지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0734]

1. 피고인은 2008. 8.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단장인 D을 잘 알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의 전기통신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단장을 알지 못하고, D은 피고인의 처 이름이며, 평택 미군기지의 전기통신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8. 10. 4.에 200,000원, 2008. 9. 19.에 3,000,000원, 2008. 10. 16.에 12,000,000원 등 합계 15,2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836]

2.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모래판매업을 시작하고 있고, 서울시 H상가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아는 동생인 I가 위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상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27억 원 상당의 시행자금을 투자해 놓았으니, 그곳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급계약을 성사시켜주고 건축공사 일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I에게 줘야 되는 사례비와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차질없이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1. 23.경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I가 H상가 건물철거 및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에 27억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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