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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3고단1382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8. 2.경까지 J 주식회사(이하 ‘J’)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2007.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2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위 J 서울사무소에서, 사실은 J은 평택미군기지 이전부지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으므로, 타인에게 위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공사를 하는데, 8월부터 토목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신규공사 현장의 토사석 채취 및 운반공사를 하는데, 계약보증금 3억 원을 주면 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J 명의로 피해자와 식당외주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를 통해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와 M, N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와 M, N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의 정황 -M는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J 회장 N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을 알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수사기록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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