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D이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했다, 토사운반 작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투자를 해라.”라고 수 회에 걸쳐 말하며 “1억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 주면, D의 미군기지 수주 건으로 틀림없이 수익을 내 주겠다. 대출금 이자는 내가 지불할 테니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들 결혼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의 평택 미군기지 공사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30.경 인천 송도구 송도동에 있는 토마토저축은행 송도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E 토지 및 건물, 인천 강화군 F 토지를 담보로 1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08. 10. 2. 5,000만 원을, 2008. 10. 29. 2,000만 원을, 2008. 12. 15. 1,000만 원을, 2008. 1. 15. 500만 원을, 2008. 2. 11. 500만 원을, 2009. 5. 13. 500만 원을, 2010. 10. 13. 200만 원 등 합계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토사운반 건 등 피고인의 권유로 투자를 위해 1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피고인이 요청할 때마다 돈을 준 것이며 결혼식 비용으로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진술)
1. 증인 H의 법정증언 C가 토건회사에 덤프를 대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