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형사고소 사건 1) 원고는 2003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컴퓨터에 접속해 인터넷서비스를 차단하고 정상적인 컴퓨터 운영을 방해하였으니 그 행위자를 찾아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2003년 형제63522호, 이하 ‘제1차 고소’라 한다
)하였고, 수사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위 제1차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처분 및 기각처분을 한 검사들이 수사를 거짓으로 하여 사건을 조작엄폐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담당검사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하였으나(2003년 형제20588호, 이하 ‘제2차 고소’라 한다), 수사검사는 이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위 제2차 고소사건의 수사검사가 사건처리를 잘못 하였으므로 위 담당검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하였으나(2008년 진정 제178호, 이하 ‘제3차 고소’라 한다
), 수사검사는 이에 대하여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위 제3차 고소사건의 수사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담당검사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제기하였으나(2009년 형제16245호, 이하 ‘제4차 고소’라 한다), 위 수사검사는 이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1차 고소사건을 각하처분한 담당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으나(2003년 형제63522호), 위 수사검사는 이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이하 ‘서울 제2차 고소사건’라 부른다). 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