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4가단83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형사고소 사건 1) 원고는 2003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컴퓨터에 접속해 인터넷서비스를 차단하고 정상적인 컴퓨터 운영을 방해하였으니 그 행위자를 찾아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2003년 형제63522호, 이하 ‘제1차 고소’라 한다

)하였고, 수사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위 제1차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처분 및 기각처분을 한 검사들이 수사를 거짓으로 하여 사건을 조작엄폐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담당검사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하였으나(2003년 형제20588호, 이하 ‘제2차 고소’라 한다), 수사검사는 이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위 제2차 고소사건의 수사검사가 사건처리를 잘못 하였으므로 위 담당검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하였으나(2008년 진정 제178호, 이하 ‘제3차 고소’라 한다

), 수사검사는 이에 대하여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위 제3차 고소사건의 수사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담당검사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제기하였으나(2009년 형제16245호, 이하 ‘제4차 고소’라 한다), 위 수사검사는 이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1차 고소사건을 각하처분한 담당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으나(2003년 형제63522호), 위 수사검사는 이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이하 ‘서울 제2차 고소사건’라 부른다). 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