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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83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형사고소 사건 1) 원고는 2003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컴퓨터에 접속해 인터넷서비스를 차단하고 정상적인 컴퓨터 운영을 방해하였으니 그 행위자를 찾아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이하, 제1차 고소라 한다

), 수사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8년 4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가 제1차 고소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하였으나(이하, 제2차 고소라 한다), 담당 검사는 원고의 제2차 고소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1) 원고는 2009년 3월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74302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제1차 고소 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가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를 각하하였음에도, 제2차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각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대한민국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0.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8567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원고는 ‘ipconfig/all 명령을 실행한 결과 Physical Address가 2개 나타난 것에 비추어 누군가가 네트워크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 5. 28. ‘ipconfig/all' 명령의 수행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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