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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8 2012노135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종전 직장인 E에서 15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는데, 종전 직장에서 받아오던 보수 및 기타 부가수당을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받기로 D과 구두 약정하고 D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D이 위 약정과는 달리 피고인에게만 차별적으로 동료 근로자들보다 더 적은 교통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D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8. 4. 7.부터 D이 운영하는 C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2.경 퇴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위 C 근무 기간 중 식대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교통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진정(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차 고소’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위 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던 2011. 4. 18.경 D으로부터 체불 임금으로 총 816,000원을 지급 받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금액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위 제1차 고소를 취하하였다.

3) 피고인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1. 8. 3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위 C 근무 기간 중 월차수당과 교통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차 고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고소’라 한다

, 피고인은 위 제2차 고소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고소 반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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