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나2359
수임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경 C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경찰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다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송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1.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위 고소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2011. 11. 23.과 2012. 2. 9. 및 2012. 2. 15. 등 3회에 걸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C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는 2012. 2. 28.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C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는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가 입회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가 입회하는 조건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임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어서 위임인이 의욕한 결과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