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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0 2013고단6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경 진주시 C에 위치한 D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출산 후 진료를 받았던 피고인의 처 F가 같은 해 8.경 G 병원에서 태반유착증으로 인한 자궁적출술을 받게 된 것이 위 E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위 E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를 한 후, 2007. 10. 4.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나자 이에 불만을 품어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8.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피고인의 블로그 ‘I' 소개란에 “97년(07년의 오타로 보임) 10월 2일 09시 40분경, 당시 65세 가량, 키는 173 정도의 남자가 진주지청장에게 사건을 청탁하러 온 자와 닮은 사진으로 (중략) D병원 산부인과에서 E모 의사 놈으로 인해 타국에서 자궁을 떼였는데 억울하고 억울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 23:38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블로그 게시판에 “검사들의 토착비리 1탄” 이라는 제목으로 “D병원 산부인과 E모 과장은 검찰이 형사처벌을 빼줬습니다. 여하튼 D병원과 관련하여 J이를 닮은 자가 07년 10월 2일 09시 40분경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사건청탁을 하러 왔고, 지청장이 담당검사를 전화로 불러내어 자라나는 새싹( ) 검사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당시 D병원장 아들 의사가 형사처벌을 피해갔습니다. (중략) 진주의 종합병원장 아들 의사는 주둥아리로 씨부리기만 할 뿐 증거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 08:38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블로그 게시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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