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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12 2016가단36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1,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0,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C은 1991. 11.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와 피고 B은 2003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피고 B의 원고와 피고 C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09년 말경부터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B은 2010. 7.경 원고를 상해, 폭행, 감금으로, 피고 C을 강간 및 감금으로 고소(이하 ‘이 사건 강간 등 고소’라 한다)하였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11. 4. 4. ‘앞으로 다시는 B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지도 않겠습니다. 이를 어길시 에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강간 등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2011. 4. 8. ‘상기 본인은 원고, 피고 C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3)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11. 4. 이 사건 강간 등 고소사건 중 원고의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피고 C의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원고와 피고 C의 감금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B에 대한 각 형사사건 경과

가. 피고 B은 2009. 12. 26. 00:00경부터 10:00경 사이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한내다리’ 옆길에서 피고 C이 주차해 둔 D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 1개와 조수석 뒤 타이어 1개를 각각 불상의 도구로 찔러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게 하여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12. 30. 23:30경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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