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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6: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가 깜박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승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5센티미터)를 들고 신호대기 중인 위 시내버스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쇠파이프로 때릴 듯이 노려보고,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승합차를 타고 도망을 하려다가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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