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6: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가 깜박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승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5센티미터)를 들고 신호대기 중인 위 시내버스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쇠파이프로 때릴 듯이 노려보고,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승합차를 타고 도망을 하려다가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