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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단15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3. 15:3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그곳에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시켜 두어 위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E(38세)과 F으로부터 이동주차해줄 것을 요구받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승합차의 뒷문을 열고 가방을 싣던 중, 피해자가 뒤따라 와 계속하여 이동주차를 요구하자 승합차 뒷문을 내려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이 꺾이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다가 승합차 운전석에 올라타 승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던 중 피해자 F(69세)이 승합차 앞 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승합차를 피해자를 향해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D(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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