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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23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14:06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만수동 500-188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에서 인천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가 위 카니발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버스를 추월한 다음 시속 약 100km 속도로 주행 중인 피해자 버스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고, 카니발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는 행위는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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