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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6 2014고단1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 22: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중학교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로 약 4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2:4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앞 편도 2차로를 제일교회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스타프라자 방면에서 우측인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주행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위 시내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시내버스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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