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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2 2013고단1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22: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차량에서 내린 후 위 승합차 뒷좌석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8cm, 지름 2.5cm)를 꺼내 한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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