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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18:00경 영업용 택시(C)를 운전하고 수서IC에서 청담대교로 올라가는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때 피해자 D(53세)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며 끼어들기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목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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