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이천시 D 전 45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F의 소유였는데, 그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99. 12.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12. 19.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09. 12. 16.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00. 2. 2.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2. 16.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가 F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B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피고들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F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고가 직접 그 명의 또는 피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고 다만 그 등기만 피고 B 앞으로 하여 명의신탁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 B이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 되어 있었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