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07. 11. 2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6. 12. 피고 B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07. 11. 2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1. 10. 피고 B 앞으로 2008.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1. 3.경 피고 C의 대리인 피고 B과 사이에 화성시 E 공장용지 990㎡(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도로지분 99㎡(이하 ‘이 사건 도로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9,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관하여 2013. 3. 21.자로 피고 C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지를 3억 9,6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도로부지 :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준공 후 화성시청에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하나 기부채납이 되지 않을시에는 공유자 지분등기로 99㎡(이 사건 도로지분을 의미한다)를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에게, 2011. 3. 29.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도로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 2015. 9. 1. 원고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5. 10. 28.경 F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