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H, I, J은 1978. 5. 25.경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하기 위하여 수원시 장안구 K 대 1230.9㎡(이하 ‘분할 전 K 대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83. 11. 8. '분할 전 K 대지'에 관한 I의 지분은 그 상속인들인 L 등에게 상속되었다가 같은 날 M에게 이전되었고, J의 지분과 H의 지분 중 일부도 같은 날 M에게 이전되었다.
다. 1984. 7. 6. '분할 전 K 대지'에서 위 G 내지 N가 분할되었는데, 그와 같이 분할된 토지인 위 G은 대 42.7㎡로 되었고, 위 F은 대 42.7㎡로 되었으며, 위 O 내지 위 N의 4필지는 모두 대 139.9㎡(이하 위 4필지를 ‘분할된 대지 4필지’라 한다)로 되었다.
또한, 1985. 5. 15. 위 G 대 42.7㎡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위 F 대 42.7㎡의 지목도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84. 8. 9. 원고 앞으로 1984. 7. 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84. 8. 9. H 앞으로 1984. 7. 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1. 23. 원고 앞으로 2012.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 한편, M은 1984. 8. 9. '분할된 대지 4필지'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4. 8. 17. '분할된 대지 4필지'에 각각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연와조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1984. 8. 30. 건축에 착공하였으며, 1985. 5. 22. 그와 같이 신축한 각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분할된 대지 4필지' 중, O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은 피고 B이 2000. 10. 31.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