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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9 2017나1151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C(족보상 ‘O’), D가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인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1. 2. 25.,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70. 9. 24.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라 각 E,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1. 7. 15.,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81. 6. 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각 원고, G,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1994. 7. 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앞으로 공유자지분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 G, H로부터 1982. 7. 1. 이 사건 제1토지를, 1982. 1. 11.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인들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초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공동으로 사정받은 망 C의 딸이고, 원고는 망 C의 아들인 망 P의 아들로서 망 C의 손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사정받은 망 C의 딸로서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2/9 지분을 상속받았는데(다른 공동 사정명의인인 D는 그 실존 여부가 불명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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