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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71654
임원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가 피고의 총무 지위에, D이 피고의 재무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선 선조시대에 F을 제수받은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D, C, E, H, I, J, K, L, M, N, O, P, Q, R, S은 2014. 2.경 수원지방법원 2014비합18호로 피고의 대표자 해임, 후임대표자 선임, 재정 결산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5. 임시총회 소집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22. ‘종중의 대표자 해임, 후임대표자 선임 및 재정 결산’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당시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를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E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E는 위 임시총회에서 후임 회장의 자격으로 C를 피고의 총무로, D을 피고의 재무로 각 임명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3. 1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T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피고 종중의 정관 중 총회의 구성 및 절차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7조 :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부회장 선임은 각 지파별로 한다) 3) 총무 1인 4) 재무 1인 5) 운영위원회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 6) 감사 2인 7) 고문 약간명 ● 제8조 :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도 있다. ● 제9조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현천 국내에 관한 위토관리 및 제전예절, 참사원의 의례에 수반되는 종사 일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다.

3 총무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일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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