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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101608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의 가, 다항 안건에 대한 결의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독거 장애인 및 노인에게 활동보조인 교육 및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6. 23. 열린 피고의 임시총회 이하 '2015. 6. 23.자 임시총회'라고 한다

)에서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 겸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7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민법 제70조 제2항에 기해 피고의 회원 중 1/5 이상이 피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인 C(이하 ‘대표직무대행자’라고 한다)에게 소집을 청구하여 2016. 8. 1. 열린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회장 겸 이사에서 해임하고 D를 새로운 회장 겸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및 결원 중인 이사 5명을 선임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들에 의해 피고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회장 임기는 2017. 5. 7. 만료되므로, 그 후 본소청구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어차피 회장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직무대행자는 통상의 사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임시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 등 사단법인의 운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임시총회의 소집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고, 직무대행자의 임시총회 소집행위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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