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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12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20』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주식회사 넥슨에서 제공하는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 누구 게 ’라고 말을 걸고, 상대방이 친구 등의 이름을 대면 ‘ 맞다 ’라고 하면서 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 해킹한 게임 머니를 주려고 하는데 성인의 보안 인증이 필요 하다’ 고 하거나, ‘ 사기를 당했는데 도움이 필요 하다, 역 사기를 쳐서 게임 머니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성인의 보안 인증이 필요 하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어머니 등 성인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말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 정보를 알아낸 후, 네이트 및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하여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그 이메일을 이용하여 넥 슨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그 사이트에 ‘ 넥슨캐 쉬 충전하기 ’를 클릭하여 위와 같이 알아 낸 ‘ 휴대전화 번호’, ‘ 통신 사’, ‘ 생년 월일’ 을 입력하고 그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이용 자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 인 증번호란 ’에 입력하여 그 휴대전화 번호에 소액 결제를 부과시켜 넥슨캐쉬를 구매하거나, 위와 같이 지인인 척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그 상품권 번호를 받은 다음, 위 넥슨캐쉬가 충전되어 있는 계정 또는 상품권 번호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 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피고인 B은 ‘EE’ 라는 아이디로 온라인 게임 ‘ 던 전 앤 파이터 ’에 접속한 다음,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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