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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14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5.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일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D 카니발 승합차에 여성 접대부 E 등을 태워 인근 노래 연습장에 소개해 주고, 위 여성 접대부들 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아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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