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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04 2018고단8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 22:15 경 이천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 연습장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소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신이 모집하여 데리고 있는 여성 종업원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던 중 D, E 등 2명의 여성 종업원을 위 노래 연습장에 소개해 주고, 여성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1 인 당 1 시간에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8,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F’ 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천시 마장면, 용인시 양지면, 광주시 도척면에 있는 노래 연습장 등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 주고 1 시간에 8,000원을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간 착취와 강제 노역, 인권침해 등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의 취업에 개입 또는 관여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취업과 관련하여 근로 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즉, 근로 기준법 제 9조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직업 안정법 제 19조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에 관하여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 기준이 되는 요건과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 자로부터 받는 요금에 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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