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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2 2017고단97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31.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광양 B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C’ 이라는 상호로, 여성 접대부인 D( 가명) 등 여성 접대부 약 20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쏘렌 토 승용차 등을 운전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접대부들 로부터 일 3만 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5회)

1. 내사보고( 보도 방 운행 차량 확인), 차량 종합 상세 내용

1. 수사보고( 매상장 부 등 첨부에 대하여)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불법 보도 방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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