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629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9. 21. 경 서울 영등포구 C 동 일대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 여성도 우미 1명을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운영의 ‘G 노래방 ’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7,000원의 소개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사이에 도우미 2~3 명을 수시로 모집하여 피고 인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영등포구 C 동 일대의 노래 연습장에 도우미를 소개하고 도 우 미들로부터 7,000원을 소개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