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216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8. 11. 22:00 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의 업주 D로부터 접대부의 알선을 요청 받고, 피고인 운행의 E 봉고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F( 가칭 ‘G’) 을 위 노래 연습장에 데려 다 주어 접대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한 후, 시간당 비용 35,000원 중 7,000원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중순경부터 2020. 8. 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H‘ 라는 상호로 접대부 등을 노래방 등에 알선하여 주는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